(중소기업 평가) 자립기준 및 졸업기준

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산기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중소기업의 적용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률”이라 함) 제2조1 부1번이 법에서 의미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입니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일 것
가다. 회사가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회사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다
나. 총자산 5천억원 미만
2. 실질적 소유·경영의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삭제 <2020. 6.9.>
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외국기업, 비영리기업, 제3조의2섹션 3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은 직·간접적으로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최대 출자자로 한다.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회사 또는 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회사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를 단독 또는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간접소유 비율로 한다. 주식 등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섹션 3그에 따라 적용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회사인 경우 : 그 회사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