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산기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조(중소기업의 적용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률”이라 함) 제2조1 부1번이 법에서 의미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입니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일 것 가다. 회사가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회사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다 나. 총자산 5천억원 미만 2. 실질적 소유·경영의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삭제 <2020. 6.9.> 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외국기업, 비영리기업, 제3조의2섹션 3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은 직·간접적으로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최대 출자자로 한다.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회사 또는 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회사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를 단독 또는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간접소유 비율로 한다. 주식 등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섹션 3그에 따라 적용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회사인 경우 : 그 회사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