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김세호 국민의힘 태안군수 시장이 사문서 위조, 사과문 첨부,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고발했다. 성명서(DCN/태안군) 백승일 기자 = 국민의힘 태안군 당수 100여 명으로 구성된 태안군 책임당위원회, 김세호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가 2일 문건을 위조해 선거에 동행했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태안군수당위원회는 2일 “국민의힘 김세호 태안군수 후보는 사문서 위조, 사과문 첨부, 업무방해, 출판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공직선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세호 후보는 최근 5년 이내 탈당 후 무소속(또는 유효) 후보에게 적용되는 10/100 감점 가산점 예외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단에는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서산·태안 종성일 의원은 사문서 위조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종성일 서산·태안 의원과 확인 후, 정 의원은 “김세 후보가 -호는 2018년 탈당 문제를 설명하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지만 해명을 보지 못했다. 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김세호 후보의 발언 내용도 허위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2018년 공천신청 공고에 따르면 김세호 후보는 공천신청서를 받고 서류 검토, 면접 등을 마친 뒤 전략적인 공천을 요청했지만 “자민당 남측 충청도 외교단은 위원회 및 후보 한상기, 김세호 태안군이 후보 중 경합지역으로 선포되자 반발했고, 함께 탈북한 배우들의 명백한 사실적 지지자라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모두 알고, 태안현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핫페이스 전화를 이용해 공천공천관리위원회를 속였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거듭해 의석을 잃도록 했다. 선거 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중형을 선고받고 병역을 박탈당했다. 그러면서 “2018년 공천 과정의 실상을 왜곡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국민의힘 태안군 책임당위원회는 김세호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