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 기준 울산남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5.29(수)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데요.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개별 부담금,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및 이의신청 접수

조회 기간 2024. 4. 30(화) ~ 5. 29(수) 장소 : 남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문의 : 토지정보과ㅣ226-5643~4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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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용어로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하게 됩니다.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열람기간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024년 울산남구 개별공시지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구분내용텍스트 검색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읍/면/동 선택 → 본번 입력 → 검색년도 입력 → 확인지도 검색지도에서 울산 클릭 → 울산남구 → 법정동 목록 클릭 → 본번 입력 → 확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024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4.4.30 ~ 2024.5.29 ● 문의전화 : 1644-2828 전자열람 바로가기 > 이의신청 바로가기 > 2024년 1.1기준 개별부동산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4.4.30 ~ 2024.5.29 ● 문의전화 : 각 지자체 문의 전자열람 바로가기 개별주택 > 개별지 > 이의신청 바로가기 개별주택 > 개별지 > 표 준주택 > 표 준지 >www.realtyprice.kr 2024. 1. 1. 기준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2024.4. 30 ~ 5.29 열람 및 이의 신청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단독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각 시군구를 통해 열람하고 있으며, 공사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열람 후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은 화면 상단에 있는 [인터넷 이의신청]메뉴로 접속하셔서 의견을 직접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아래 개별단독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각 시군구 지자체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Q&ABest 5Q 1.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A.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표준지 조사·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 · 경제 · 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 형성 요인을 조사·분석합니다.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 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합니다. Q 2.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A. ① 의견청취개별 공시예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견 제출 기간과 방법은 시군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 기간(예정) : 24.3.19. ~ 24.4. 8.② 이의신청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매년 4월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시ᆞ군ᆞ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합니다.※1 이의신청 접수(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2 재조사·산정 → 3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4 서면 통지(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조정·공시 Q 3.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A. 의견청취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이며,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받는 ‘사후’ 행정절차입니다. Q 4.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나요?A.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부담금(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공적평가 기준(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행정분야(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도료점용료 산정기준 등), 복지분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기타(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Q 5. 조세 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나요?A. 재산세 등 지방세 관련사항은 주무기관인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관련 : 시·군·구청 세무부서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관련 : 관할 세무서 지금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조세, 부담금, 복지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부당하다 생각하시는 경우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