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현금으로 지불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지불하면 VAT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T)를 더 많이 내더라도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현금으로 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세무신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그리고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이 둘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노력은 종합소득세 감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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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의 10%가 세금으로 공제되므로, 그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비용 증빙으로 얼마나 징수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가장 먼저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가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할 때 임대료는 1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대인에게 110만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매달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사업비용 또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110만원을 자세히 보면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를 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만원의 VAT는 제가 지불할 매출의 10%인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즉, 구매 가격의 10%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많이 구매할수록 VAT는 적게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 납세자는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을 하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매입 서류를 빠짐없이 꼼꼼히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입 서류가 뭐냐고 물으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세법상 적격 서류라고 합니다. 적격 서류만 인정하는 이유는 판매자의 소득이 100%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10%를 내고 내가 10%를 환급받게 되어 이 거래관계가 이제 국세청에 투명하게 노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집주인에게 준 부가가치세 10만원의 10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로 10%를 더 내더라도 일반 납세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전액을 환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가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0만원이 사업비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표현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원이 사업비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순수익은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비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세금절감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저의 세금은 저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 세율표는 우리나라 소득세율표이므로 이 과세표준을 순수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정리하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임대료로 110만원을 냈고 종합소득세율이 24%인 사업주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으므로 100만원을 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100만원이 사업비용에 포함이 되어 종합소득세는 100만원의 세율에 24%인 24만원을 곱한 만큼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110만원에서 10만원과 24만원을 뺀 76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집주인이 “매출 신고 안 하니까 현금으로 100만원만 내게 보내줘”라고 한다면 사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유리할까요? 부가세만 따져보면 양쪽이 현금으로 100만원만 낸 건 사실인데, 지금은 후자의 경우 경비처리 금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자가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 특히 일반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적절한 서류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비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에 대한 전문가의 직접 상담을 받으려면 Find My Tax Accountant를 통해 세무 회계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