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할 생각도 없이 보험설계사이자 생명보험 전문가로서 기사상 나타난 내용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개인적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희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17193813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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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사망보험 해지 안했다납입금만 매달 100만원-머니투데이 방송인 박수홍(52) 씨가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을 모두 해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부 보험을 친형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계약했기 때문이다.계약 해지하려고…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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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예능 뒤통령’이 나온 이후 다시 박수홍 생명보험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요지는 아직 ‘피보험자 박수홍’의 생명보험 해지가 안 돼서 마치 ‘박수홍’이 이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 내지 해지환급금은 법인이나 친형, 가족이 다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해지를 하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맞나요?<참고자료>https://blog.naver.com/changadream/222708875933

박수홍생명보험보기 (팩트체크) 박수홍 8개보험 사실사망보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6_0001836151&blog.naver.com박수홍생명보험보기 (팩트체크) 박수홍 8개보험 사실사망보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6_0001836151&blog.naver.com(반복합니다만, 뉴스 기사만 보고 만든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실제 보험 약관상의 해석은 다른 경우가 있어 실제 가입 내용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로 읽어 주세요)월 100만원, 10년 군납 종신 보험은 정말 문제가 있는 보험인가?기사에 따르면 횡령 금액만 100억을 넘어 200억 설도 있습니다.그만큼 박·수 폰세카 개인의 경제적 가치는 대단했었습니다. 형수님이라는 사람은 매일 800만원을 찾아 썼다는 기사도 있습니다.그런데 달 100만원, 10년 군납의 박·수 폰세카 종신 보험은 겨우 총 납입 원금 1억 2천에서 사망 보험금은 2억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가입 형태 등에 따릅니다만, 정체형이나 표준형이나에 따릅니다만)월 100만원, 10년이면 보통 사람들은 고액지만 박·수 폰세카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사람은 사실 전혀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소액”요.사망 보험금도 적고, 저축으로도 적고.별로 의미 없는 보험이라는 설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계약자 수익자로서 가장 중요한 대표 이사나 임원 생명 보험을 넣어서는 법인 보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그 정도 소득이라고 월 100만원이 아니라 월 1천 이상 보험료도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죠?.제 생각에는 진짜”사망 보장”및”법인 컨설팅”의 결과로 가입하거나 혹은 나쁜 범죄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인 설계사 때문에 하나 넣어 준 보험의 느낌입니다. 30년에 200억명의 사람에 불과 달 100만원의 사망 보장 1-2억 종신 보험에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2. 피보험자 보험 계약의 해지(서면 철회권)https://blog.naver.com/changadream/222796464663피보험자가 보험을 해지하는 법(박수홍 보험해지) –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권”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 blog.naver.com2018년 종신 보험이 있으면”피보험자 서면 철회권”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려면”소송”이 아니다”박·수 폰세카”님이 보험사에 전화해서”서면 철회”을 진행하면 됩니다.이 제도를 모르는 설계사가 더 많이, YouTuber와 변호사도 보험 상세 내역을 알지 못하므로 그냥”소송”이야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보험 회사에 확인하고 보세요.해약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3. 보험료 납부 및 수익자 문제 보험은 계약자 권한인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을 취소(해약) 합니다. 아마 현재 박·수 폰세카가 보험료 납부 없이 형이나 법인의 자산으로 보험료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상품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중도 해약 원금이 아니며 10년 완납 때 원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약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익자 지정도 계약자 권한이어서 기사처럼 중도 해약에 의한 손해와 수익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될 경우 이에 대한 “횡령”등의 문제는 법리적으로 싸워야 할까요.즉, 피보험자인 박·스홍님이 추가로 “완납”이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 반려금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은 있네요.정리하면, 앞의 글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박·수 폰세카”님 사건에서의 논점은 “생명 보험”은 아니다”횡령”입니다. 어떤 사건처럼 과도한 “생명 보험”에 가입한 뒤에 “살해”을 시도한 보험 범죄가 아니라 믿고 모든 것을 의지하던 형과 가족이 “대규모 횡령”을 한 사건입니다.보험 자체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사이가 좋고 본인이 직접 서명도 하고 보험료 규모 등을 볼 때도 “보험상”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불완전 판매를 주장할 여지가 있었다면 벌써 말했을 겁니다.100억을 넘는 소송액보다 “보험”의 비중은 정말 갖고 있는 사실 전혀 주요 논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종종 이 사건이 “생명 보험의 잘못”이라거나”보험 사기”인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커지면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내용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어서 정말 유감입니다. “생명 보험”과 “종신 보험”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가입한 본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았던 당시는 별 문제 없이 보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 드리자면.이 사건은 보험 범죄가 아니다”횡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생명 보험”을 문제 삼는 것은 그냥 호기심 유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4년째의 생명 보험인 홍·챠은소프정리하자면 아까 글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박수홍 님 사건에서의 논점은 생명보험이 아니라 횡령입니다. 어떤 사건처럼 과도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살해’를 시도한 보험범죄가 아니라 믿고 모든 것을 의지하던 형과 가족이 ‘대규모 횡령’을 한 사건입니다.보험 자체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사이가 좋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도 하고 보험료 규모 등을 볼 때도 ‘보험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불완전판매를 주장할 여지가 있었다면 이미 이야기했을 것입니다.100억이 넘는 소송액에 비해 ‘보험’ 비중은 정말 미비하고 사실 전혀 주요 논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건이 ‘생명보험의 잘못’이라든지, ‘보험사기’인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잘못된 내용으로 계속 보도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이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불완전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보험가입에 있어서는 제대로 모르고 가입한 본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았던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보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이 사건은 보험 범죄가 아니라 ‘횡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생명보험’을 문제 삼는 것은 단지 호기심 유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4년차 생명보험인 홍창섭